2026.10.01 발의 ·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입점업체에 거래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점업체의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업체)가 서비스 개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거래기록이나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플랫폼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거래기록이나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서비스 개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거래기록 또는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어요. 소비자와의 약정으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예요. 쉽게 말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이어 주는 플랫폼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