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시·도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포함하고, 심의 중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위원 자격 범위 확대
지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보건의료 업무를 맡은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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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2항(위원 자격)
변경 전
위원은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의 경험 풍부한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으로서 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두 부류를 1호·2호로 유지하고, 3호 시·도 소속 5급 이상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 4호 요양급여비용 관리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추가해요. 시·도지사가 이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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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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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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