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회사가 자기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과세소득에서 빼고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되, 2026년까지 처분한 주식은 옛 규정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을 팔아 받은 돈이 사들일 때 쓴 돈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소득(익금)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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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7호(자기주식등처분이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호~제6호만 있음)
변경 후
자기주식등을 처분해 받은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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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분은 종전 규정을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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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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