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를 받게 하고, 병원체가 나오면 격리·회수·폐기하게 하며,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체 검사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를 받지 않은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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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동물유래 사료원료의 병원체 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유래 사료원료 제조·수입자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받지 않은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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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제조·수입 중인 원료도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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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유래 사료원료
동물의 몸에서 나온 성분으로 만든 사료의 재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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