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첨단재생의료에 쓰이는 인체세포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체세포 수급 경로 확대
기존에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직접 채취한 인체세포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대혈은행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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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변경 전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변경 후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제공받거나 수입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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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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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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