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국가와 지자체가 가진 유휴부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도심 가까이에 택배 등 생활물류시설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조문(제31조의2)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용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지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가진 유휴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자산에 생활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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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 확보의 촉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공공자산 활용 지원, 택배사업자 우선 임대, 공간재구조화계획 때 물류시설 우선 검토, 입체복합개발 노력 의무, 행정·재정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우선 분양·임대 근거를 새로 둬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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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시설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위해 물건을 모으고 나누어 보내는 데 쓰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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