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요. 지금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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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0 제2항
변경 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해야 하고,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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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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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세무 등 특별한 분야에서 경찰처럼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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