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기업이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로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이에요.
석·박사급 인건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빼요(안 제13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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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 적용되는지도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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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도록 정한 세금의 하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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