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학 예산·결산 공개 방식을 아직 없는 교육부령 대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법령에 따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예·결산 공개 근거를 바꿔요
지금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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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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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학교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미리 세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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