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분명히 하고, 주원료 기준을 완화하며, 제조면허 추천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책 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
'전통주 등'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 주종별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없어 법 해석에 의존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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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주원료)
변경 전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원료로, 원료가 여러 종류면 최종 제품 중량비 기준 상위 3개 이내 원료예요. 양조용수와 첨가 주정은 제외해요.
변경 후
전체 원료 합계 중량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수출품 제외)예요. 비율 계산에서 뺄 원료와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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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통주와 주원료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정리해요.
면허 추천 절차와 원료 변경 승인 방식이 달라져요.
추천 이후 제조시설과 교육기관을 점검할 수 있게 돼요.
통계조사에 쓸 자료를 요청하는 대상이 구체화돼요.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늘어나요.
품질인증 기간이 늘고 조사 거부에 과태료가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주원료 정의는 시행 이후 제조면허 추천이나 원료 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품질인증 4년은 시행 이후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과태료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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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주 등
이 법에 따라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을 받는 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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