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바꾸는 '법인세 공동세원화'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의 세목·납세의무 성립시기·선정 대리인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세목에 지방법인세 신설
보통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세에 치우친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루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보통세 세목)
변경 전
보통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9가지예요.
변경 후
제10호로 지방법인세가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법인세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바꿔 만드는 새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