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광역자치단체의 새 세금인 '지방법인세'를 만들어, 국세 법인세 납부세액의 5%를 법인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지방세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세법에 제10장의2를 새로 만들어 지방법인세를 도입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인의 성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에 크게 기반하는데도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치우쳐 재정 불균형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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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0조의3~제140조의4(납세의무자·납세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지방법인세를 내고,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의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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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법인세라는 새 장이 생기고 용어와 준용 규정이 마련돼요.
누가 어디에 지방법인세를 내는지 정해져요.
지방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지방법인세는 법인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요.
세무서장이 징수해 납입관리자에게 넘기는 절차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처음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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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법인세
이 법안이 새로 만드는 광역자치단체의 세금으로, 국세 법인세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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