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지방법인세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을 국세인 법인세에서 빼 줘서, 기업의 전체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냈거나 내야 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기업의 세 부담이 늘거나 이중과세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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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세법」 제140조의7에 따라 냈거나 내야 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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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8조, 제57조의3, 제59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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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법인세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바꿔 새로 만들려는 세금이에요.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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