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자격 미달로 탈락한 낙찰예정자에게도 귀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만 귀속
현행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요.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낙찰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데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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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본문(귀속 대상)
변경 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변경 후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구조로 바뀌어요. 면제분 관련 후단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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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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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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