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공익사업 계획이 알려진 뒤 보상금을 노리고 건축물이나 수목 등을 늘린 경우 원상회복을 시키고 보상을 막으며, 이를 알선·중개한 사람도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원상회복 의무
지금은 사업인정고시 뒤에 허가 없이 건축·설치 등을 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공표된 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까지 넓혀요(안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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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5조제4항 (원상회복 및 보상 제한 시점)
변경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변경 후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공표된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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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불명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가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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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인정고시
어떤 사업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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