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주식·사채 등 증권을 인수하거나 사는 일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증권 인수·매입을 기금 용도로 법에 명시
기금의 용도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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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호(신설)
변경 전
증권의 인수·매입은 법률에 없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다뤄져요.
변경 후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 기금 용도로 법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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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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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민간투자 사업의 보증채무 이행 등에 쓰려고 조성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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