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익신고 포상금과 불법행위 피해자 지원에 쓸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기금 목록에 이 기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새 기금을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넣어요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국가재정법 별표 2 제72호로 새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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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별표 2 제7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이 기금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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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마련해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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