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일정 기준 이상의 SNS 업체가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맞춤형 추천 시간 한도와 개별 연락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SNS와 개인맞춤형추천 정의 신설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아동(14세 미만 이용자)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해요. 특정인 간 사적 통신이 주된 기능인 서비스는 SNS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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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4호~제16호(정의)
변경 전
현행법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아동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아동(14세 미만 이용자)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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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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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끼리 관계를 맺고, 올린 글이나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며 서로 소통하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사적 대화가 주된 기능인 서비스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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