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고도 비행 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UAM)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늦게 내면 연체금을 물리고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제공 의무
기상청장은 재난·재해 때의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해발 3,048미터(10,000피트) 이하의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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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저고도 항공기상정보를 구조·산불·응급환자 이송 등 목적의 항공기에 제공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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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연체금과 강제징수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체납된 사용료와 연체금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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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고도
이 법안에서는 해발고도 3,048미터(10,000피트) 이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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