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핵심광물 지원·비축·재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을 공단 사업에 포함
공단이 해외에서 광물자원을 직접 탐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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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제16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이 공단 사업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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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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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광물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처럼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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