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 목록에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고위공직자의 범위) 새 목 추가
변경 전
고위공직자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직접 적은 항목이 없어요.
변경 후
'러목'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에 넣어요. 나머지 목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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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시작된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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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처럼 법에서 정한 높은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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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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