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카드회사가 매달 가맹점에 카드 매출액, 입금액, 수수료, 공제·상계·보류 금액과 그 사유를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월 정산 내역 통지 의무 신설
신용카드업자는 전월의 카드 거래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매달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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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제목
변경 전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변경 후
거래조건 등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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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8조제2항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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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업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대금을 결제하며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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