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의정활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정책연구위원 수의 탄력적 운영
현재는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최대 21명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그 숫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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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를 통한 세부 결정
정책연구위원의 구체적인 숫자는 법이 아닌 '도조례'를 통해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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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위원
도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나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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