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과공유 중소기업에서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기준 상향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할 때, 지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을 뺐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8천만원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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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제1호(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변경 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7천만원'이 '8천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기준을 8천만원으로 올려 기업 세액공제 대상 기준과 맞춰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받은 성과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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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공유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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