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사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지원금과 난임치료비 지원금(연 300만원까지)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산 급여 비과세 기간 확대
지금은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관련 급여만 비과세예요. 개정안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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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 (출산 관련 급여)
변경 전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 관련 급여만 비과세 (최대 두 차례 등 기존 조건 포함)
변경 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로 넓어져요.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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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받은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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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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