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조사·교육·지원을 하도록 하는 독립 법률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예방 중심의 독립 법률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이 사후 보상 위주의 보험에 치우쳐 예방 규정이 극히 일부라고 봐요. 그래서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다루는 별도 법률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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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작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안 제6조)
변경 전
농작업재해 예방만을 다루는 독립된 법정 계획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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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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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다가 생기는 사고나 질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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