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국가채무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성채무비율의 상한을 법에 정해 예산 편성 때 지키게 하고, 못 지키면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에요.
세 가지 재정준칙 도입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 때 국가채무비율 100분의 60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100분의 3 이내(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거나 넘을 것으로 보이면 100분의 2 이내), 적자성채무비율 100분의 60 이내를 지켜야 해요. 준수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도 국회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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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정준칙을 정한 규정이 없고,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 노력의무만 있어요.
변경 후
예산안 등을 만들 때 채무·수지·적자성채무 세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하고, 5년마다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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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국가채무비율이나 적자성채무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시행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면 되고, 이 기간에는 미준수 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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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을 꾸릴 때 국가채무나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해 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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