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조합장선거를 맡긴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 수 있게 하고, 공정한 진행 원칙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이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단체(조합)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조합원이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다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시행일과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조합 등 공공단체가 자기 단체의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치르는 선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