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2026년 12월 26일에 효력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3년 연장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개정안은 이를 6년으로 바꿔 2029년 12월 26일까지 법이 유지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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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제1항(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3년'이 '6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이며, 효력이 2029년 12월 26일까지 이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현행법의 효력이 끝나는 2026년 12월 26일 전에 공포되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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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상태가 나빠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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