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주한외국군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 민간인에게 파는 담배에도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에 한국인 직원 추가
지금은 주한외국군 군인, 외국 국적 민간 종사자, 그 가족에게 파는 담배만 담배소비세가 면제돼요.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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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제2호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한국 국적 민간인 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판매도 담배소비세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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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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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소비세
담배를 팔 때 붙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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