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내 촬영행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안 제2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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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5호
변경 전
학생생활지도,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의 4가지만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제5호로 '제20조의8에 따른 교내 촬영행위의 제한'이 추가돼요. 제1호~제4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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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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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로, 명예나 사생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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