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 전에 물량·선정 기준·가격 산정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입 기준 사전 공표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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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미 진행 중인 매입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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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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