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이나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예외는 고등학교 겨울방학으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교습·모집 금지
지금은 학원 등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만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겨울방학 중 고등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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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예외)
변경 전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두 가지에 선행교육이 허용돼요.
변경 후
고등학교의 겨울철 방학기간(겨울방학)에 편성·운영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 학교 관련 예외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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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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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정해진 학교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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