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국가기관이 기피하면 해명·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받게 하며, 거짓 자료 제출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출 기피·게을리한 경우도 조치 요구 대상
지금은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까지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조치요구 대상 행위)
변경 전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거부'에 더해 '기피 또는 게을리하거나'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전에 요구받은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국회가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보고, 서류, 자료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