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익 통산 허용
금융투자업자가 시장조성자(MM)나 유동성공급자(LP)로서 하는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을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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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 항이 없고,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의 계산 방법이 제3항 안에 들어 있어요. 손익을 통산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매각익·상환익은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다만 시장조성·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와 이와 연계된 매매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거래에서 생긴 손익을 통산한 금액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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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5조제4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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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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