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의 근거를 소비자기본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운영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안 제1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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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소비자상담센터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발의 의원들에 따르면 센터 운영과 위탁이 법률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요.
변경 후
센터 구축·운영, 제공 업무, 위탁 가능 범위, 고시 위임 등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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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상담센터
전국 단일 대표번호(1372)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안내를 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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