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법률 8개를 나열하던 방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전체로 넓히자는 법안이에요.
법률 나열 방식을 포괄 규정으로 바꿔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법률 8개를 하나하나 적어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나열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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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적용 제외 대상)
변경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법률 이름을 나열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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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3조제2항제7호는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해요. 이미 시작된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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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행정기관이 정책을 정하거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려고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을 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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