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간병비를 냈다면 연 5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세금에서 깎아 주자는 법안이에요.
간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일반 간병인에게 준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발의안은 설명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의료비와 함께 공제 대상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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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 줘요.
변경 후
'의료비 또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 줘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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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낸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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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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