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 계약을 맺을 때 창업자 같은 제3자에게 연대책임이나 그와 비슷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제3자에게 의무 떠넘기기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를 받은 회사(신기술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를 임원·주주·창업자 같은 제3자가 지게 하거나 함께 지게 하면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를 제3자가 부담하거나 연대해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제1~5호)에 해당하면 예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5조의2는 시행 이후 체결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을 가진 기업(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거나 융자해 주는 일을 하는 금융회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