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숙박·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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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10(체류형 관광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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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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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정도가 심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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