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혼자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장 단독 요구 가능
지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해야 회의록을 비공개로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그 상임위원장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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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제3항(회의록 비공개 제출)
변경 전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해요.
변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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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는 위원회예요. 법에서는 '운용위원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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