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이 아니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둘 수 있게 하고, 업무 중립성 의무를 넣는 법안이에요.
정책연구위원 정원 상한 변경
지금은 도의회에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둘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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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정책연구위원 정원)
변경 전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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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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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위원
도의회의 조례 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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