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 같은 날씨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현수막 안전조치 의무 신설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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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수막 게시 시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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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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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수막
글이나 그림을 적어 높은 곳이나 길가에 걸어 두는 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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