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평화경제특구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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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평화경제특구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개발사업시행자는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50%·이후 3년간 25% 경감을 받고,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경감을 받아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기존 취득·보유 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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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그 가치에 따라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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