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조세지출)보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쓰는 방식(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일 때, 이를 재정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근거 마련
세금 감면 같은 조세지출이 정책 효과나 형평성 면에서 재정지출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가 매년 검토해서 재정지출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이때 해당 조세지출을 담당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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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4의5호)
변경 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재정운용 기본방향, 중기 재정전망, 재원배분계획, 재정규모증가율, 의무·재량지출 증가율, 세입 증가율, 조세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전망 등의 항목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제88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이 새 항목(4의5호)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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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제7조제2항제4의5호)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수립된 기존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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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특정 목적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덜 걷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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