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여러 부처에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요. 원장 임기는 3년 단임이고, 심신쇠약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 업무의 독립성을 지켜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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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동산감독원 설치)
변경 전
현재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하는 별도 기관이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원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면직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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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 의결이 전제조건
이 법안은 김현정의원이 함께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관련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함께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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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불법행위
부동산 거래나 개발 등과 관련해 여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여러 부처 소관 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복합적 사건을 특히 문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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