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교육감이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시켜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이 운영하는 교육·돌봄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상 '교육활동'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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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수업·특별활동 등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가 활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교육감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그리고 이를 기관·단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활동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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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교육감이 운영 중인 돌봄활동 등은 별도 조치 없이 개정법상 교육활동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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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안전사고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 등에게 발생하는 사고로, 이 법에 따라 예방과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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