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올려,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 상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 올려요. 실제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지만, 법으로 정한 최저 하한선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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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이전에는 현행 기준(100분의 30 이상)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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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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