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계약 금액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인 인건비의 투명한 반영
현재는 건설공사 계약 시 총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 배치를 위한 비용을 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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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1항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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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계약
어떤 일을 맡은 사람(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일을 시킨 사람(발주자)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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