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을 사고팔 수 있게 돕는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까지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은행사업 시행 주체 확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빈집은행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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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의 매매·임대차, 정보 수집·제공, 매입, 임대 수탁 등의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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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원래 법 자체가 아직 시행 전인 상태에서 시행 전에 내용을 고치는 것이라 실제 적용되는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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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은행사업
농어촌의 빈집 정보를 모으고, 매매나 임대를 돕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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